컨텐츠 바로가기

10.03 (목)

이슈 물가와 GDP

민자사업 특례로 물가 상승분 부담 완화…공모 인프라펀드 활성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지난 5월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는 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


정부가 민간투자사업에 특례를 적용해 그간의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부담을 낮출 계획입니다.

연금저축계좌 투자 대상에 공모 인프라펀드를 포함하는 등 인센티브로 공모 인프라펀드도 활성화합니다.

기획재정부는 2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현장과 업계 의견을 수렴한 결과 최근 민자사업에서 쟁점이 되는 현안이 공사비 상승과 금융조달 문제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1∼2022년간의 공사비 상승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키로 했습니다.

수익형 민자사업(BTO)의 경우 총사업비의 최대 4.4% 이내의 금액을 총사업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2021∼2022년 건설투자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 상승률(16.4%)과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7.6%) 간 차이의 50% 수준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대해서는 '가격산출기준일∼고시일'의 물가변동분 중 50%를 인정합니다.

정부는 또 민간이 자발적으로 자재비 변동 위험을 헤지할 수 있는 금융상품 개발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자 24조 원 이상의 금융기관 대체투자 자금이 민자사업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먼저 2천억 원 규모의 '출자 전용 특별인프라 펀드'를 새로 만들고, 민간투자법을 개정해 '만기 없는' 환매 금지형 인프라펀드 설립을 허용합니다.

공모 인프라펀드에 대한 인센티브는 강화합니다.

연금저축계좌의 투자 대상에 공모 상장 인프라펀드도 포함하고, 공모 인프라펀드의 차입 한도와 투자 대상을 확대합니다.

정부는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 위해 제도도 혁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연합뉴스)

권영인 기자 k022@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