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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 27일 고려아연 공개매수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강성두 영풍 사장
법원이 영풍 측이 낸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영풍 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했습니다.
법원 결정으로 고려아연은 경영권 방어 수단 중 하나인 자사주 매입을 계속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영풍과 사모펀드운영사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에 나서겠다며 9월 13일부터 10월 4일까지인 공개매수기간 동안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해 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40조에 따르면 공개매수자와 그 특별관계자는 공개매수 기간 공개매수 대상 회사의 주식을 공개매수 외의 방식으로 매수할 수 없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홍순준 기자 kohs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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