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2 (수)

사회복무 중 가짜 정신질환 꾸며낸 래퍼 나플라, ‘병역비리’ 집유 확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래퍼 나플라. 나플라 SN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정신질환을 꾸며내 병역 면탈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나플라는 2021년 2월 서울 서초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때 출근 기록을 조작하고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악화한 것처럼 꾸며 조기 소집해제를 받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년가량 우울증 등이 악화한 것처럼 병원 의사를 속여 약을 처방받았으나 투약은 전혀 하지 않고, 허위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소집해제, 재신체검사를 수차례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에는 소속사 공동대표 김모씨, 서초구청 공무원 염모씨와 서울지방병무청 공무원 강모씨도 동참했다. 검찰은 이들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나플라는 구속 재판을 받았다.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2심은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며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나플라는 2022년 11월 마약 관련 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검찰과 나플라가 2심 판결에 각각 불복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양측 상고를 기각했다.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은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나플라는 병역 면탈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래퍼 라비(본명 김원식)가 대표로 있는 소속사 그루블린 소속이다. 검찰은 라비의 병역 면탈을 수사하던 중 나플라의 사회복무요원 근무와 관련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비는 뇌전증 환자 행세로 허위 진단서를 받은 뒤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면탈하려 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서은 기자 cielo@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경향신문이 독자님께 커피를 쏩니다!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