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여경진)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달 30일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전 의장은 지난해 8월 부동산 개발시행사를 운영하는 지인 이모(65)씨의 청탁을 받고 150억원 상당의 부당 대출이 이뤄지도록 당시 그룹 계열사인 고려·예가람저축은행 이모(58) 대표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씨의 부동산 개발 시행사는 기존에 받은 250억원 상당의 대출 때문에 추가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 때문에 저축은행 실무팀에서 ‘사업 리스크가 높다’는 취지의 심사의견서를 여신심사위원회에 제출했으나 김 전 의장의 요구로 대출이 강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차명 계좌로 받은 대출금 중 86억 원 정도를 빼돌려 주식 투자 등 개인적 용도로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지인 이씨는 대출이 이뤄지고 약 두 달 뒤인 지난해 10월 김 전 의장의 아내 계좌에 100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태광그룹의 외부 감사를 맡은 한 로펌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지난 7월 이씨와 이 전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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