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50억원대 부당대출이 이뤄지도록 계열사 경영진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기유(69)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여경진)는 지난달 30일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의장은 평소 알고 지내던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이모(65)씨로부터 사채 변제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이에 지난해 8월 당시 그룹 계열사인 고려·예가람저축은행 이모(58) 전 대표 등에게 약 150억원 상당의 부당대출을 실행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씨는 기존 대출로 다른 금융기관의 추가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라 저축은행 실무팀에서 '사업 리스크가 높다'는 취지의 심사의견서를 여신심사위원회에 제출했으나, 김 전 의장과 이 전 대표의 요구로 대출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차명 계좌로 받은 대출금 중 86억원 정도를 빼돌려 주식 투자 등 개인적 용도로 횡령한 혐의도 있다. 이 중 1000만원은 지난해 10월 김 전 의장의 아내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태광그룹의 외부 감사를 맡은 한 로펌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올해 7월 이씨와 이 전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의장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2011년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된 이후 그룹의 2인자로 경영을 맡아왔다. 지난해 8월 이 전 회장이 특별사면으로 복권되자 회사는 비위 의혹을 이유로 김 전 의장을 해임했다.
김 전 의장은 이 전 회장의 비자금 조성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태광 측은 "김 전 의장이 자신의 범법 행위를 이 전 회장에게 떠넘기기 위해 수사기관에 제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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