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용산서장 유죄·구청장 무죄…운명 갈린 이유 두 가지 뉴스1 원문 김민수 기자 입력 2024.10.01 07:00 최종수정 2024.10.01 10:46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