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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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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재판중에도 사법 교란” 이 “검찰이 증거 짜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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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 결심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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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019년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가 받는 4개 재판 중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은 두 번째 징역형 실형 구형이다. 선고기일은 다음달 25일이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반복적인 거짓말로 선거 공정성과 사법 정의를 침해한 이 대표가 아직도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보면 사안이 매우 중하다 할 것”이라며 이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양형 사유에 대해선 “수험생에게 미리 답안지 주는 것과 같이 100% 완벽한 위증교사를 했다. 재판받는 과정에도 사법 질서를 계속 교란했다”며 “감경 요소는 전혀 없고 가중 영역만 해당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변호사 시절이던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의혹’을 취재하던 KBS PD 최모씨와 짜고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2004년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14년 뒤인 2018년 5월 경기지사 후보 선거 방송 토론회에선 “검사 사칭을 도왔다는 누명을 썼다”고 발언했다. 이에 허위 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을 받게 되자,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이 대표가 누명을 썼다”는 위증을 시켰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이 대표는 공판에 출석하며 검찰을 향해 “법을 왜곡한 범죄이자 친위 쿠데타”라며 “이런 게 사건 조작, 증거 조작”이라고 날을 세웠다.

혐의에 대해서는 비유를 들며 반박했다. “‘나는 일본 사람이 아니다’고 말한 것에 ‘아니다’를 떼면 ‘나는 일본 사람’이라 말한 것이 된다”며 “(김씨와의 전화 통화에서) ‘기억을 되살려 있는 대로 얘기해 달라. 없는 사실을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30분 동안 12번을 말했는데, 검찰이 이런 내용을 다 빼고 짜깁기했다”고 주장했다.

이 재판은 ‘이 대표가 받는 4개 재판 중 유죄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해석이 나온 사건이다. 지난해 9월 검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지만, 담당 판사는 기각 사유에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다.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김씨도 재판에서 “이 대표 요청에 따라 위증한 게 맞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 대표가 이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다만 1심에만 1년가량 걸린 만큼, 차기 대선인 2027년 3월 이전까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이 대표는 이 사건 외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사건 ▶불법 대북송금 혐의 등 3개 재판을 더 받고 있다. 이 중 가장 먼저 결심을 마친 선거법 위반 사건은 다음 달 15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검찰은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공판 후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사냥 수사”라며 검찰을 향해 “나치 괴벨스보다 더 악독한 괴물”이라고 맹비난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상식적인 구형”이라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는 논평을 냈다.

김준영·석경민·강보현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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