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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화)

"이혼 6개월 만에 재혼하고 딸 낳은 남편···'불륜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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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분할시 2년안에 소송 제기

상간녀에게도 위자료 소송 가능"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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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10년 만에 협의 이혼을 했지만 남편이 그 전에 이미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30일 전파를 탄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이같은 사연이 소개됐다.

내용에 따르면 A씨는 결혼 생활과 부친 병간호로 인해 10년간 가정주부로 생활하다 남편과의 성격 차이가 극에 달해 결국 협의 이혼을 진행했다.

A씨는 “아버지가 오랜 투병생활 끝에 돌아가시자 심적으로 예민해져 빨리 결정을 내렸다”며 “재산분할 절차 없이 빨리 갈라서고 싶어 서둘러 이혼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는 이혼 후 6개월 만에 전 남편이 재혼했다는 사실과 아이를 얻었다는 것을 듣고 믿을 수 없었다.

이는 곧 전 남편이 협의 이혼 전 이미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A씨는 “지금이라도 전 남편에 대해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혹은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서정민 변호사는 “배우자 부정행위에 대해 알지 못한 채 협의 이혼했다면 이혼 후에도 전 배우자 상간녀에 대해서도 위자료 소송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어 “재산분할을 하려면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며 “이혼한 지 6개월밖에 지나지 않았기에 관련 소송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10년간 혼인 생활을 했더라도 기여도가 50%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분할 대상 재산의 취득과 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와 혼인 지속 기간, 가족 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함께 참작해서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고 있다”고 했다.

강민서 기자 peac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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