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방송화면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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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오피스텔에서 교제하던 여성과 그의 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학선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30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부장판사)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학선에 대해 검찰이 이 같이 구형했다.
박학선은 지난 5월 30일 서울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교제하던 여성 A씨와 그의 딸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지난 6월 25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극악무도한 범죄”라며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에 해당한다”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또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우발적 범행이라 주장하는데, 이는 조금이라도 가벼운 형을 받기 위한 뻔뻔한 주장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심각해지는 연인 간 범죄에 경종을 울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며 사형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학선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와 유족에게 죄송한 마음 뿐이다”라고 최후 변론했다.
다만 “사전 계획은 없었다”며 우발적 범행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박학선에 대한 선고는 오는 11월 1일 오전 10시 10분에 내려진다.
한지은 기자(ji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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