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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화)

검찰, '오피스텔 모녀 살해' 박학선 사형 구형…"경종 울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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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반대·이별 통보에 모녀 살인 혐의

檢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사형 구형

피해자 측 "극악무도해…중형 내려달라"

박학선 측 "계획적 범행 아니다" 부인

뉴시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검찰이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학선(65)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박학선이 지난 6월7일 오전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 2024.06.07. photoc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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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검찰이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학선(65)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3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학선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교제하던 여성이 피고인의 집착과 포악한 성격을 이유로 이별을 통보하자 여성은 물론 그의 딸까지 무참히 살해한 사건"이라며 "이는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조금이라도 가벼운 형을 받기 위한 뻔뻔한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심각해지는 연인 간 범죄에 경종을 울려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사정 등을 감안해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의견을 밝혔다.

피해자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며칠 전부터 피해자에 대한 비정상적인 집착과 결혼을 반대한다는 것에 적개심을 드러냈다"며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하는 것은 피해자와 그 가족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피고인의 범행은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극악무도한 범죄라는 것을 고려해 법에서 정한 가장 중한 형벌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학선 측 변호인은 "본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와 유족에게 죄송한 마음뿐이지만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라고 최후 변론했다.

재판부는 박학선의 1심 선고기일을 11월1일 오전으로 지정했다.

박학선은 피해자인 60대 여성 A씨와 교제했던 사이로, A씨의 딸 B씨 등 가족들이 교제를 반대하고 피해자도 이별을 통보하자 지난 5월30일 이들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박학선은 범행 당일 모녀의 사무실이 있는 오피스텔 부근 커피숍에서 결별 통보를 받자 'B씨에게 직접 확인하겠다'며 사무실로 가 B씨를 살해하고 도망가는 A씨를 쫓아가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도주 중 범행 현장 인근의 한 아파트 공원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박학선의 범행으로 A씨가 현장에서 숨졌고, 30대인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경찰은 박학선을 추적한 끝에 다음 날인 5월31일 범행 약 13시간 만인 오전 7시45분께 서울 지하철 4호선 남태령역 인근 노상에서 긴급 체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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