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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교제살인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학선(65)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심리로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교제하던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여성은 물론 딸까지 무참히 살해한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사건"이라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도 "법이 정한 가장 중한 형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박학선은 지난 5월 30일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에서 자신과 교제하던 60대 여성 A씨와 그의 30대 딸 B씨를 살해했다.
박학선은 A씨로부터 가족이 교제를 반대한다며 이별을 통보하자 피해자들의 사무실로 올라가 B씨와 A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뒤 달아났다가 13시간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박학선의 머그샷과 이름·나이 등 신상을 공개했다.
지정용 기자(jjbrav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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