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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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계열사를 동원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이 전 회장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 전 회장은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직원들의 계좌로 급여를 허위로 지급한 뒤 이를 빼돌리는 방식으로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태광CC가 골프연습장 공사비 8억6000만원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와 계열사 법인카드 8000여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지난 5월 이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이 전 회장은 421억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9억3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2011년 구속기소 됐다. 이후 2019년 6월 징역 3년형이 확정돼 복역하고 2021년 10월 만기 출소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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