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2 (일)

'태광그룹 횡령·배임 혐의' 이호진 전 회장, 김기유 전 의장 송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지난 5월 영장심사 출석하는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계열사를 동원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오늘(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이 전 회장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직원들의 계좌로 급여를 허위로 지급한 뒤 이를 빼돌리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태광CC가 골프연습장 공사비 8억 6,000만 원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와 계열사 법인카드 8,000여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습니다.

경찰은 이 전 회장과 함께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도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앞서 태광그룹은 이 전 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가 김 전 의장이 저지른 범죄라고 주장하며 김 전 의장을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습니다.

해당 고소 사건은 이후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서 이 전 회장의 횡령·배임 사건과 함께 수사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5월 이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이 전 회장은 421억 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9억 3,000여만 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2011년 구속기소됐습니다.

이후 2019년 6월 징역 3년형이 확정돼 복역하고 2021년 10월 만기 출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최승훈 기자 noisycart@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