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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이재명 사법리스크 분수령…다른 재판도 속도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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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질문에 답하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9.30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검찰이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위증교사 범죄 최고 형량이다. 지난 2004년 검사 사칭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에서 해당 사건을 '누명'이라고 표현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는데, 재판 과정에서 증인 김모 씨에게 거짓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위증 혐의를 인정했지만, 이 대표는 이날도 위증을 교사한 것이 아니라 있는 대로 말해달라는 취지였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 대표가 이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형 실효 때까지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총 4개 재판부에서 피고인으로서 법정에 선 이 대표에게는 공직선거법 재판에 이은 두 번째 결심공판이다. 지난 대선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해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지난 20일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1월 15일로 선고 날짜가 잡혔다. 이 사건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4개 재판 중 2개의 1심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감에 따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최대 고비를 맞게 됐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강력히 반발했다. 이 대표는 이날 검찰을 겨냥해 "이런 게 사건조작, 증거조작 아니겠느냐. 법을 왜곡한 범죄이자 친위 쿠데타"라고 비난했다. 김민석 최고위원도 "검찰 증거는 악마의 편집"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의혹 사건 등을 겨냥해 검사가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하지 않거나 범죄사실이 인정됨에도 기소하지 않은 경우 등에 10년 이하 징역과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등 검사 압박 법안을 잇따라 발의해놓고 있다. 그러나 헌법이 정한 사법 체계와 삼권분립을 뒤흔드는 방식으론 안 된다. 법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대다수 피고인이 그러하듯 이 대표는 증거와 법리로 무죄와 결백을 주장하는 것이 옳다.

사법부는 남은 두 재판의 1심은 물론 4개 재판 2, 3심까지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신속하게 마무리해 정치적 파장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 재판의 선고는 1심은 공소제기 후 6개월, 2심 및 3심은 전심 선고 후 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른바 '6·3·3법'이다. 11월15일 선고일이 잡힌 공직선거법 사건도 2022년 9월 기소됐으니 무려 2년2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나오는 것이다. 2, 3심까지 고려하면 과연 2027년 대선 전에 모든 재판의 확정 판결이 내려질지 의문이다. 국가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남은 재판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 물론 여론 등에 휘둘리지 말고 헌법과 법률, 법관의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판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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