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1 (화)

쌍특검·지역화폐법 또 재표결로 … 여야 정면충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여야의정 돌파구 찾나…韓·禹 맞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왼쪽)가 30일 국회의장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우 의장과 한 대표는 이날 여야의정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한 대표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킨다는 절대적 가치하에 우리가 다 모여야 한다"고 강조하자 우 의장은 "협의체가 시작되면 야당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답했다. 김호영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등 일명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안을 30일 의결했다. 이번 주 내로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면 현 정부 들어 각각 22·23·24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3개 법안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여당이 퇴장한 가운데 통과시켰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해당 법안의 문제점을 비판하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바 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민주당의 정치 공세이며, 채상병 특검법은 사실상 야당이 특검을 임명하도록 만드는 등 진상 규명과는 거리가 멀다는 주장이다. 지역화폐법도 헌법에 규정된 정부 예산편성권을 침해했다며 위헌성을 부각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10월 7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 전에 재표결을 하기 위해 이르면 4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로 돌아온 3개 법안을 재표결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부가 오는 4일 국회로 법안을 돌려보내면 토요일인 5일 본회의 개최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표결 운영은 국회의장이 하는 것"이라면서도 선거법 공소시효(10일)를 감안하겠다고 말했다. 주말과 공휴일인 한글날을 피할 경우 재표결은 10월 7~8일에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민주당 등 야5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규탄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의 입법권을 깡그리 무시하고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짓밟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국정을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한다"고 말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번 거부권 행사는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국민의힘과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과 갈라설 것인지, 국민과 갈라설 것인지 이제는 선택하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김건희 여사 국정농단 태스크포스(TF)'와 제보센터까지 구성해 공세를 펼 방침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의 국정농단과 여러 문제에 대해 제보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조국혁신당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이해충돌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며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예고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내 이탈표 단속에 돌입하는 모습이다.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쌍특검법과 지역화폐 현금살포법에 대해 재의를 하게 되면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시 한번 하나로 똘똘 뭉쳐 폐기시킬 것"이라며 "거대 야당의 악법 횡포를 막아내는 것은 집권 여당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특히 추 원내대표는 "특정 개인을 모욕하기 위해 온갖 의혹을 마구 엮어놓은 특검법은 전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전례로 남겨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사전 단속 시도는 김 여사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고, 당내에서도 김 여사의 직접적인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299명의 의원이 전원 출석한다고 가정할 때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 이탈표가 발생하면 가결된다.

[박윤균 기자 / 위지혜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