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이태원 참사 "구청은 인파 해산 권한 없다"···‘이태원 참사’ 용산구청장 무죄 서울경제 원문 정다은 기자 입력 2024.09.30 16:53 최종수정 2024.09.30 21:59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