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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위장전입 양산하나"…전국 유일 제주 차고지 증명제에 쏟아진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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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 차고지 증명제 집담회 열어

제도 폐지 한목소리…"농촌 등 일부라도 풀어 달라"

뉴스1

30일 오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주관으로 '차고지 증명제의 명과 암 집담회'가 열리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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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차고지 증명제를 두고 제주도민들의 성토가 쏟아졌다.

30일 오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는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주관으로 '차고지 증명제의 명과 암'을 주제로 한 집담회가 열렸다.

차고지 증명제는 자동차를 사거나 명의를 이전할 때, 주소를 바꿀 때 자동차 소유자로 하여금 반드시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한 제도다. 차고지는 주소지로부터 반경 1㎞ 안에 있어야 하고, 주소지에 차고지가 없다면 연간 50만~120만원을 내고 공영·민영 주차장 주차면이라도 임대해야 한다.

교통난 해소를 위해 2007년 2월 제주시 동(洞)지역 대형 자동차에 한해 시범 도입된 이 제도는 점차 확대되다 2022년 1월부터 제주 전역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여러 부작용으로 인해 최근 도의회를 중심으로 폐지론이 대두되면서 이번 집담회가 마련됐다.

집담회 참석자 대부분은 기본적으로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재성 제주시 삼도2동 주민자치위원장은 "요즘 자동차 판매자들은 자동차를 팔려고 주차면을 구하러 뛰어 다닌다고 한다"며 "또 자동차 소유자들은 차고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1년에 수십만 원을 내며 거주·이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그렇다고 제도에 효과가 있었느냐? 전혀 없었다. 오히려 그간 제도 시행 기간은 범죄자를 양상했던 기간이었다"면서 "지금 위장전입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위장전입이 안 되는 사람들은 렌터카를 몰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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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왼쪽부터) 김기환 의원, 정민구 위원장, 김황국 의원이 30일 오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차고지 증명제의 명과 암 집담회'에 참여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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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연 서귀포시 동홍동 통장협의회장도 "사돈에 팔촌까지 연결해 차고지를 확보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면서 "위장전입과 같은 범죄가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서라도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변동호 제주시 일도1동 주민자치위원은 "시범 도입할 때 뭐라고 했나.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 제주에서만 하고 있지 않느냐"면서 "제주도민만, 그것도 제주도민 중에서도 없는 사람들만 못 살게 구는 제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폐지가 어렵다면 제도를 즉각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잇따랐다.

임재석 제주시 구좌읍 주민자치위원은 "농촌인 우리 지역은 주차장 시설 자체가 미흡한데 이 제도로 청년들, 프리랜서들, 아이를 가진 부모들이 지역에 정착하지 못하고 도심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면서 "제도를 폐지하면 좋겠지만 안 된다면 지역적으로 제도를 풀어 달라"고 했다.

이윤석 서귀포시 예래동 주민자치센터 복지환경팀장도 "안 그래도 예래동은 의료시설과 마트가 적은데다 버스승객 대기시간도 1시간 안팎으로 길어 주민들이 이동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이라며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 제도를 보완해 달라"고 강조했다.

정민구 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은 "추후 집담회를 한 번 더 가지겠다"며 "차고지 증명제에 대한 도민사회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도와 합심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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