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단체, 보건학 전문가, 공무원 등 30인 구성
2025학년도 대입 수시 원서 접수를 시작한 9일 오후 경기 안양시 동안구의 한 학원가의 건물에 의대 입시 관련 홍보문이 붙어있다. 2024.9.9/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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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대통령실에서 의사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를 절반 이상 참여시키는 의사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야당 의원이 2026학년도 의대정원부터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9일 2026학년도 의대정원을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정하도록 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법에 따르면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새롭게 정할 수 있다.
개정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역·진료권 단위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별로 보건의료인력을 수급추계하는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수급추계위)가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보인정심) 산하에 설치된다.
수급추계위는 △보건의료인력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단체 추천인 △노동자단체 및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추천인 △통계학·인구학·경제학·보건학 전문가 단체 추천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등 총 30명으로 구성된다.
수급추계위에는 각 직종별 보건의료인력 전문분과위원회와 합리적 추계방법론을 구축하도록 하는 수급추계방법론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각 직종별 보건의료인력 전문분과위원회의 경우 해당 직종이 전체 위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도록 했다. 예를들어 의사 전문분과위원회의 경우 의사인력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수급추계위의 결정을 토대로 의사결정기구인 보인정심에서 △보건의료인력 양성대학의 정원 △지역의사 정원 △지역별 의료인력의 정원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보인정심은 △노동자단체,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 국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의료인 단체 △의료기관단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의료기사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등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김 의원은 "국민과 환자들이 의료붕괴에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의료대란 해소를 위한 사회적 협의체의 포문을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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