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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윤 대통령, 24번째 거부권 수순···지지율은 계속 최저치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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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0일 김건희 특검법,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만간 이를 재가해 임기 중 22~24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야당의 법안 처리→윤 대통령의 거부권’이란 악순환이 반복될수록 윤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커지고 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정 여론은 높고, 국정운영 지지율은 최저치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경향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슬로바키아 확대 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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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재의요구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위헌적인 법률, 집행할 수 없는 법률, 국익에 반하는 법률, 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세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 등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만 한다는 점에서 헌법상 대통령의 의무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또 “헌법을 수호하고 국정 운영에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는 사건의 진실 규명이 아니라 반복된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하는 위헌적인 정쟁형 법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기정사실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은 다음달 4일까지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일정과 국회 상황 등을 보면서 거부권 행사 시점을 조율한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이 3건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임기 중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총 24건에 이르게 된다. 이미 윤 대통령은 민주화 이후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이다.

거부권 정국의 악순환은 야당 보다 윤 대통령에게 더 큰 충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는 배우자 김 여사에 대한 특검법이 포함된 데다, 윤 대통령의 기초 체력인 지지율이 계속 빠지고 있는 상태기 때문이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3~27일 전국 성인 2507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 포인트)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25.8%로 조사됐다. 같은 기관에서 조사한 지지율 중 취임 후 최저치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한국갤럽, 전국지표조사 등에서 최근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이 국민의힘 지지율 하락으로 연결되는 상황은 윤 대통령에겐 더 큰 부담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감이 커지고, 재표결 시 이탈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10%대까지 갈 걸로 본다”며 “위기감이 있어야 한다. 우리 당이 정신 바짝 차리고 목숨 걸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통령실은 의대 문제도 해결할 의지가 없고 여당만 흔들고 있는 것 아니냐”며 “여기서 김 여사 리스크까지 터지면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김 여사 문제는 용산에서 결단을 내려야 할 문제”라며 “특검을 수용하든, 민주당 주장을 반박할 거면 기자회견을 해서 정면돌파를 하든 결자해지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의 악질적인 입법 폭주에는 대항해야 하지만, 김 여사 문제는 당에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의원들은 지금 가장 강할 때다. 언제까지 대통령 편만 들고 있을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기사에 언급된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와 정당 지지도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각각 2.7%, 2.6%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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