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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이재명, 기자들에게 “최소한의 노력은 하라” 불편한 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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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 혐의 결심공판 출석하며

“검사 독재국가···야당 말살 행위”

검찰이 통화 녹취록 짜깁기했나 묻자

“직접 들어봐라, 그럼 알 수 있잖나”

경향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면서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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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총·칼로 나라를 어지럽히던 군사 독재정권이 물러간 지 수십년인데 이제 다시 영장을 든 검사들이 검사 독재국가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열리는 자신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 출석하면서 “(검찰의) 야당을 말살하려는 폭력적 행위를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나는 일본 사람 아닙니다’라고 할 때 ‘아닙니다’를 떼내면 ‘내가 일본 사람’이라고 말한 게 된다”며 “검찰이 내용을 다 빼고 짜깁기를 해서 (나에 대해) 위증을 교사했다고 기소를 하니 이게 사건 조작, 증거 조작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총·칼을 찬 군인이 이제 영장을 든 검사로 바뀌었다”며 “법원에서 진실을 잘 가려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이 대표의 통화 녹취록을 짜집기한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직접 들어봐라. 들어보면 알 수 있지 않나. (기자들이) 그런 최소한의 노력은 하라”고 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은 과거 재판에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수행비서로 일했던 김진성씨에게 허위 증언을 교사했다는 내용이다. 앞서 이 대표는 최철호 전 KBS PD가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을 취재하면서 검사를 사칭해 김병량 전 성남시장을 취재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로 2003년 벌금형을 받았다.

15년 후 경기지사 선거에 출마한 이 대표는 후보 방송 토론회에 출연해 해당 사건을 두고 “누명을 썼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가 토론회에서 거짓 발언을 했다고 보고 그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했다. 2020년 이 대표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에 대해선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재판 진행 과정에서 검사 사칭 사건 당시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자신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아 지난해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됐다.

그간 재판에서 이 대표는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할 관계가 아니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사건에 대한 선고는 오는 11월 중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는 오는 11월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선고도 앞두고 있다. 이 대표는 현재 4개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11월 중 2개 사안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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