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소지하고 있던 모의 총기들 |
제주동부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실제 총기와 매우 비슷한 모의 총기 6정을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15년 전 다른 지역에서 레저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모의 총기와 탄환, 방탄조끼 등을 갖게 됐다고 진술했다.
A씨는 5년 전 제주에 이주한 후 이 모의 총기 등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되자 지난달 제주시 건입동 공영 주차장 고철 폐기 장소에 총기 5점과 방탄조끼, 탄환 등을 버렸다.
지난달 30일 산책하던 주민이 이를 발견해 신고했고, 경찰은 이튿날 A씨를 검거하고 주거지에서 모의 권총 1정을 추가로 찾아냈다.
경찰이 압수한 총기 6정을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6정 모두 모의 총포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압수된 총기들은 플라스틱 재질에 목재와 일부 철 등으로 구성돼 실제 총기와 아주 흡사했으며, 실제 총으로 오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모의총의 총구나 총열, 덮개 등에 부착하도록 돼 있는 원색의 '컬러파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장 난 2정을 제외한 나머지 4정의 발사 강도가 법률이 정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악용 여부는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며 "모의 총포는 소지 자체가 불법 행위임으로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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