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김영선 전 의원·명태균 압수수색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경남 창원지방검찰청. [사진=이세령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공천 개입 연루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김영선 전 국회의원과 명태균 씨를 압수 수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경남 창원지방검찰청 형사4부는 30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전 의원과 명 씨의 자택, 명 씨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 업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에 나섰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김 전 의원의 회계를 담당한 A 씨의 자택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남선관위는 지난해 12월 당시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 A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하고 정치자금법 지출에 관련된 김 전 의원과 명 씨 등 5명을 수사 의뢰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