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총포화약법 위반, 모욕 혐의 구속기소
백씨 측 "정당방위…모욕한 사실 없어" 주장
국민참여재판 희망…다음 기일에 판단할 듯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서울 은평구 소재 아파트 단지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한 30대 남성 백 모씨가 지난달 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살인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4.08.01. mangusta@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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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김동찬 인턴기자 =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모(37)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30일 오전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백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백씨 측 변호인은 이날 세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살인 혐의에 대해선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며 "총포화약법 위반은 도검 사용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모욕의 경우 욕설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날 검찰이 신청한 증거를 백씨가 전면 부정하면서 재판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통상 형사재판의 첫 공판에서는 검찰이 신청한 증거에 대해 피고인이 동의 여부를 밝히는데, 이날 백씨는 자신의 변호인과 사전 합의가 되지 않아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 달 7일 오후로 예정된 준비기일에서 정리된 입장을 밝히도록 백씨 측에 요구했다. 재판부는 또 이날 준비기일을 통해 백씨가 사전에 요구한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도 백씨는 자신의 행동은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백씨는 "김건희 재벌집 막내아들로 인해 모든 사건이 일어났다고 생각한다"며 "이로 인해 김건희와 한동훈 윤석열, CJ가 3년 동안 저를 죽이려 했다"고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백씨에게 "피고인이 주장하는 전제 사건에 대해선 재판부가 관여하거나 판단하지 않는다"며 "이번 재판은 피고인이 사람을 살해했는지에 대한 책임 유무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입장을 정확히 밝히면 된다"고 꾸짖었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 7월29일 오후 11시22분께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총 길이 102㎝의 일본도로 피해자 김모(43)씨의 얼굴과 어깨 등을 향해 10여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전날인 지난 7월28일에는 은평구의 한 카페에서 또 다른 피해자 윤모씨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다른 손님이 있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욕설해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도 있다.
백씨는 범행 후 현장을 빠져나와 집으로 달아났으나 범행 1시간여 뒤 경찰에 체포돼 구속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백씨를 구속 기소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 참석한 피해자 김씨의 부친은 "백씨는 죄도 없고,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을 악랄하게 죽였다"며 "아들의 죽음이 너무 억울해 한이 맺히고 원통하다. 이 한을 꼭 풀어주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남언호 법무법인 빈센트 변호사는 재판 이후 취재진을 만나 "피고인이 여전히 죄를 뉘우치지 않고 변명하고 있어 유감이고 분노스럽다"며 "오늘 공판은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이 선고돼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victor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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