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음주뺑소니' 김호중에 징역 3년6개월 구형…"그날의 선택 후회"
'음주 뺑소니'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또 사고를 은폐하는데 관연한 김씨의 소속사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 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그날의 선택을 후회하고 반성한다"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13일 김씨에 대한 1심 선고를 할 예정입니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음주 뺑소니'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또 사고를 은폐하는데 관연한 김씨의 소속사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 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그날의 선택을 후회하고 반성한다"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13일 김씨에 대한 1심 선고를 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