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오늘(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씨 결심 공판에서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내는 등 과실이 중하고, 조직적으로 사법 방해를 한 점, 국민 공분을 일으킨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최후 변론에 나선 김호중 씨는 피해자에게 사죄한다고 밝힌 뒤, 열 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정진하겠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양측 의견을 모두 들은 재판부는 오는 11월 13일 오전 10시에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 밤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이후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고,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부탁한 혐의 등도 받습니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 씨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는데, 검찰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없어 입증이 어렵다고 보고 음주 운전 혐의는 제외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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