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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이재명 '위증교사' 오늘 1심 결심공판…금고 확정 땐 대선 못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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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달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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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3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결심에서 구형한다. 오는 10월 말이나 11월 초 나올 것으로 보이는 선고 결과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오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제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오후 2시15분부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공판에서는 검사의 구형과 변호인 최후변론, 이 대표의 최후진술이 이어진다.

선고는 결심공판 이후 1~2개월 안에 이뤄지는 만큼 오는 10월 말이나 11월 초 1심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2002년 검사 사칭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건과 관련해 '누명'이라고 표현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핵심 증인이자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 대표의 뜻대로 위증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김씨는 관련 혐의를 인정하지만 이 대표는 검찰이 녹취 일부만 발췌해 짜깁기했다며 위증 교사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 대표는 현재 4개의 재판(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대북송금)을 받고 있다. 이날 결심은 지난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이어 두번째다. 공직선거법 재판 1심 선고는 오는 11월15일로 예정됐다.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이 대법원까지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5년 동안 선거에도 나갈 수 없다.

심재현 기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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