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농약 사건' 피의자는 숨진 경로당 80대 할머니…'공소권 없음' 종결
지난 7월 경북 봉화에서 발생한 '복날 농약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고의로 음료수에 농약을 탄 혐의를 받는 80대 할머니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오늘(30일) 봉화 경로당 회원 4명이 농약이 든 음료를 마신 뒤 잇따라 쓰러진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인 80대 A씨가 지난 7월 30일 숨지면서 공소권이 없어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팀은 숨진 A씨가 사건 전 아무도 없는 경로당에 홀로 출입한 사실을 파악했고, A씨가 경로당에서 나온 뒤 접촉한 물건에서는 사건에 쓰인 것과 유사한 농약 성분을 확인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숨진 A씨와 경로당 회원 간 불화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지만, A씨가 숨져 직접적인 범행 동기를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지훈 기자 (daegurain@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 7월 경북 봉화에서 발생한 '복날 농약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고의로 음료수에 농약을 탄 혐의를 받는 80대 할머니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오늘(30일) 봉화 경로당 회원 4명이 농약이 든 음료를 마신 뒤 잇따라 쓰러진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인 80대 A씨가 지난 7월 30일 숨지면서 공소권이 없어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팀은 숨진 A씨가 사건 전 아무도 없는 경로당에 홀로 출입한 사실을 파악했고, A씨가 경로당에서 나온 뒤 접촉한 물건에서는 사건에 쓰인 것과 유사한 농약 성분을 확인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숨진 A씨와 경로당 회원 간 불화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지만, A씨가 숨져 직접적인 범행 동기를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지훈 기자 (daegurain@yna.co.kr)
#봉화 #농약 #공소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