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검찰과 법무부

檢 '반복 기소' 제동 건 법원…"공소취소 후 재기소 엄격 제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공소취소 후 재기소 위해선 '새 중요 증거' 필요

"피고인 인권·법적 안정성 보장 위해 엄격 해석"

대법, 검찰 상고 기각…원심 공소기각 판결 확정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원이 검찰의 ‘반복 기소’에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사건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로써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이데일리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검찰이 한 번 취소한 공소를 다시 제기할 때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형사소송법 제329조는 공소취소로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해 재기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공소취소 후 재기소는 헌법상 ‘거듭처벌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의 인권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른 중요한 증거’란 공소취소 전 증거만으로는 무죄 가능성이 있으나, 새 증거를 추가하면 유죄 확신을 갖게 될 정도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2017년 A씨를 52억여원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가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문제가 제기되자 2018년 5월 공소를 취소했다. 이후 추가 증거를 수집해 같은 해 7월 재기소했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새로운 중요 증거를 발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도 이를 수긍해 확정한 것이다.

대법원은 “검사가 공소취소 전에 수집하거나 조사할 수 있었던 증거는 ‘새로 발견된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는 검찰이 불충분한 수사로 기소했다가 무죄 예상 시 공소취소 후 추가 증거로 재기소하는 관행을 제한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번 판결로 검찰의 공소취소와 재기소 과정에서 피고인의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의 신중한 공소제기와 충실한 공판 준비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될 전망이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