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30 (월)

이슈 김정은 위원장과 정치 현황

‘김정은 돈줄’ 만수대창작사 그림, 네이버서 “95만원” 버젓이 판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북한 조선노동당 직속 미술 단체인 만수대창작사가 내놓은 선전화.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북한 조선노동당 직속 미술 단체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대상에 오른 만수대창작사의 작품이 국내에서 버젓이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탈북자 출신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 인사동 A 화방은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통해 만수대창작사 소속 황영준 화백의 ‘금강산 천불사 계곡의 백계수’를 배송비 포함 95만원에 판매해왔다. 이날 본지 게재 이후 네이버는 이를 뒤늦게 판매 금지 조치했다. 또 국내 온라인 미술품 경매사이트 B는 2017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만수대창작사 작품 150점을 경매에 부쳐 왔다. 해당 사이트에선 각 작품의 화백을 ‘만수대창작사 단장’ ‘만수대창작사 실장’ 등 북한 내 계급으로 홍보하고 있다.

만수대창작사는 1959년 설립된 북한 내 최대 미술 창작사로 통일부는 ‘김일성·김정일 우상화를 위해 각종 작품을 만들어 외화벌이에 나서는 북한 미술 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선 ‘김정은 돈줄’로 보고 있고 2017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명단에 오르기도 했다. 금융위도 2016년 12월 테러자금금지법에 따라 만수대창작사를 제한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 허가 없이 금융 거래하거나, 거래 상대방이 제한 대상자임을 알면서도 금융 거래하면 테러자금금지법 6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금융위는 만수대창작사 그림의 국내 유통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를 묻는 박 의원실 질의에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 바가 없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만수대창작사 그림 유통을 방치하면 북한의 간접적 외화벌이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국내 구매자들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을 모른 채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금융위에서 정확한 실태 파악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지원 기자 yoon.jiwon1@joongang.co.kr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