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받고 후원업체 선정 과정 개입 혐의
"청탁·대가성 없었다" 주장…10월4일 선고
장정석 전 KIA 단장(왼쪽)과 김종국 전 감독(사진=KIA 타이거즈 제공) |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오는 10월4일 오후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의 배임수재 혐의 사건의 선고기일을 연다.
검찰은 지난 3일 결심공판에서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커피업체 회장 김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은 KIA 타이거즈 후원사인 모 커피 업체로부터 각각 수천만원대와 억대의 금품을 받고 후원업체 선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두 사람에게 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세 사람은 돈을 주고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그 과정에 청탁이나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KIA 타이거즈의 오랜 팬이었던 김씨가 선수단 사기 진작과 격려 차원에서 건넨 돈이라는 설명이다.
검찰은 장 전 단장이 김씨의 요구 사항을 구단 마케팅 담당자에게 전달하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했고, 김 전 감독도 김씨 업체의 광고계약 체결에 도움을 줬다고 보고 있다.
장 전 단장은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앞두고 있었던 박동원(현 LG 트윈스) 선수와의 협상 과정에서 뒷돈을 요구했다는 혐의(배임수재 미수)까지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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