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전세대출을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에 포함하는 방안이 제안됐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 박춘성 연구위원은 임차인의 경우 전세대출 이자를 DSR에 직접 반영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과잉 채무 예방과 이자 납입 연체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임대인에 대해서는 일종의 스트레스 DSR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기존 DSR 값을 규제 상한인 40%보다 낮게 제한해 대출 여력을 유지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가 하락 위험을 반영해 임대인의 DSR을 30%로 제한하면, 전세가가 1억 원 하락해도 대출을 통해 기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습니다.
다만, 박 연구위원은 임대인의 금융 활동이 지나치게 제약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역별이나 차주별 차이와 예상치 못한 부작용 가능성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임태우 기자 eight@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