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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이재명 사법리스크, 금주 두번째 관문…민주 검찰 압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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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위증교사 혐의 검찰 구형…이르면 10월 말 선고

피선거권 박탈형 받으면 대선 행보 어려워져…당 흔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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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이 오는 30일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다. 1심 선고에 따라 이 대표의 향후 정치적 생사가 갈릴 수밖에 없는 만큼 민주당은 검찰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30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통상 선고는 결심 공판 이후 1~2달 이내 이뤄진다. 이에 따라 이르면 10월 말 또는 11월에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번 재판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두 번째 고비다. 현재 이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 외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대북송금 의혹 등 4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공직선거법 재판은 오는 11월 15일 선고된다.

위증교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더라도 대선일인 2027년 3월 전까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이 이 대표의 혐의를 인정하는 거라 리더십에 치명상을 입어 대선 행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이 여파로 당 내부도 흔들릴 수 있다. 단일대오를 외치는 친명(친이재명)계에 맞서 4·10 총선에서 원외로 대거 밀려난 비명(비이재명)계가 세력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피선거권 박탈형에 해당하지 않는 수준으로 선고될 경우 이 대표의 장악력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무죄로 결론난다면 이 대표로선 거리낄 게 없다.

민주당이 정치 검찰 프레임을 씌우는 데에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다고 정치권은 보고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지휘했던 박상용·강백신·엄희준·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지난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청문회에 이어 다음달 2일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가 민주당 주도로 열린다.

여기에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사 무고죄와 법 왜곡죄 신설도 마찬가지라고 정치권은 의심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검찰 압박을 겨냥 "국민들께서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인 복수를 하라고 입법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다"라며 "국회의 입법권을 개인의 사적인 보복에 동원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한낱 광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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