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때 성폭행 저지른 후 6년 뒤 사과 요구
4개월간 32회에 걸쳐 협박성 메시지 발송
法 "죄질 안좋아"…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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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40시간과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8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8월 고등학교 재학 중 같은 학교 B씨를 성폭행해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6년이 지난 2022년 11월 A씨는 B씨를 찾아가 자신이 처벌받은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이후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약 4개월간 B씨에게 휴대전화, SNS, 이메일을 통해 30여차례의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다. “네 인생을 꼭 망칠 거야”, “네 인생을 불행 속에 있게 할 거야” 등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 B씨를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과 경위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기간도 짧지 않다”며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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