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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음식 먹고 탈났다" 식당 3000곳에 합의금 요구, 장염맨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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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명에게 1억여원 편취

법원, 징역 3년6개월 선고

뉴시스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17일 전북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 기자실에서 열린 상습사기 피의자 검거 브리핑 증거 자료. 2024.04.17. pmkeu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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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국의 식당 약 3000곳에 전화를 해 '배탈·설사에 시달렸다'며 합의금을 요구한 일명 장염맨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판사 박상곤)은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 된 A(40)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6일부터 올해 4월여까지 전국의 음식점 등을 상대로 456명에게 총 약 1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서울과 부산, 전주 등 전국 각지 식당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났다. 배상금을 지급해주지 않겠다면 관청에 신고해 행정조치를 받게 하겠다"고 업주들을 협박했다.

수사기관 조사결과 A씨는 실제 식당을 방문해 음식을 섭취한 사실 없음에도 민원신고를 두려워한 업주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식점에서 식사 후 복통과 설사에 시달렸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인 음식점 업주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기망의 내용과 방법, 횟수, 기간, 편취금액의 합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아니라 누범기간 중에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사정까지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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