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공천 영향력 행사 의혹
공수처, 수사대상 여부 우선 검토
檢도 김영선-명태균 자금거래 수사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대통령 부부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명태균 씨를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전날(26일)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했다. 수사4부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곳이기도 하다. 공수처는 각 수사부가 맡고 있는 사건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사4부에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은 2022년 6월 경남 창원 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김 전 의원이 공천을 받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 부부가 정치 브로커인 명 씨로부터 김 전 의원을 공천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국회의원에 당선된 김 전 의원이 여러 차례에 걸쳐 국회의원 보수인 세비(歲費) 일부를 명 씨에게 건넨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돼 공천의 대가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 전 의원이 올해 4월 22대 총선을 앞두고 창원 의창 지역구를 포기하고 경남 김해갑으로 지역구를 옮겨 출마 선언을 하는 과정에 김 여사가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이 의혹들은 최근 명 씨와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인 A 씨와의 통화 내용 등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불거졌다.
사세행은 이 중 2022년 보궐선거 공천 개입 의혹만 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부하 공무원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불법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우선 접수한 고발 내용이 공수처 수사 대상인지 검토할 계획이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이번에 윤 대통령 부부 등이 고발된 혐의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공수처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수처가 검토한 결과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검찰로 이첩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오동운 공수처장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관점에서 이 사건을 지켜봐 왔는데,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 검토해 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정황상 명태균이 여론조사 전문가라고 하는데,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해주고 돈은 김영선이 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질의한 데 대한 답변이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고발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인지해 수사할 수 있다”라면서도 “처장의 국회 발언은 원론적인 차원의 답변이며 (정치자금법 혐의로) 본격적인 수사를 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별개로 검찰도 김 전 의원이 2022년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자신의 세비 일부 등 총 6400만 원을 명 씨에게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창원지검은 지난해 경남선관위로부터 김 전 의원과 명 씨 간 수상한 자금 거래 내역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고, 정확한 자금의 성격과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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