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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 재판에 증거로 제출된 진술조서 내용의 신빙성을 두고 민주당과 검찰이 장외 설전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이 해당 진술조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검찰이 창작했다"고 비판하자, 검찰은 하루 만에 문자메시지 등 증거까지 제시하며 반박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27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유동규, 정진상, 김용을 유흥주점에서 접대한 사실과 관련해 객관적 문자메시지 내용을 당사자들을 통해 확인한 것"이라며 "진술조서를 창작했다는 민주당 발표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엮기 위해 참고인을 동원했고, 참고인 진술조서를 손수 창작했다고 의심되는 정황이 쏟아졌다"고 주장한 것을 정면 반박한 겁니다.
민주당이 문제 삼은 것은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유흥업소 운영자 A씨의 증언입니다.
A 씨의 업소는 민간업자 남욱 씨가 유동규·정진상·김용 씨 등을 접대한 장소로 지목됐습니다.
A 씨는 당시 변호인 신문 과정에서 과거 검찰 진술 내용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조사받을 때 검사님과 이야기할 때 (정진상·김용 등이) 왔다고 하시니까 왔다고 한 것" 등의 답변을 했습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증인이 진술조서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증언을 한 것"이라며 "검찰이 원하는 답을 끌어내기 위해 참고인의 진술을 유도했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검찰이 이재명 대표 죽이기에만 혈안이 돼 진술·사건 조작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2013년 9∼10월 남욱·정영학 씨와 A 씨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며 객관적 증거로 확인한 내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정영학 씨를 통해 확보한 해당 메시지를 단초로 관련자 조사를 거쳐 대화 속 '유본, 정실장, 김위원'이 각각 유동규·정진상·김용 씨라는 사실과 문자를 주고받은 경위를 확인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A 씨가 법정에서 검찰 진술조서에 자신이 이야기한 대로 기재됐다고 확인했고, 위례신도시 사업자 선정 전 유흥 접대가 있던 상황을 사실대로 증언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가 객관적 문자메시지와 여타 관련자들의 진술 등에 부합하는 증언을 했는데도 민주당이 변호인 신문 과정에서 나온 일부 답변만을 뽑아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한다는 취지입니다.
검찰은 같은 취지에서 유동규 씨를 거쳐 정진상 씨에게 건너간 3천만 원과 관련해서도 A씨로부터 문자메시지와 계좌추적 결과 등에 부합하는 진술을 받은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A 씨가 법정에서 "조사 전 신중하게 생각하고 답변할 것을 여러 번 고지 받은 후 계속 문답을 확인하며 조서가 작성되자 내용을 확인하고 무인했다"고 증언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민주당은 이재명의 측근으로 성남시 정책실장이었던 정진상이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유흥주점에서 접대받은 사실, 유동규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법정에서 명확히 밝혀지자, 이를 가리기 위해 수사 과정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당의 이와 같은 행태는 검찰의 정당한 공소 유지를 방해하는 사법 방해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원경 기자 seagu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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