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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단독] '유동규 휴대폰 폐기' 사실혼 배우자, 대법원 상고키로…헌법소원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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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TV조선 '티조 Clip'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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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를 버려 기소된 사실혼 배우자가 상고할 계획을 밝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재판에서 증거인멸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유 전 본부장의 사실혼 배우자 A씨 측이 “즉시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A씨 변호를 맡은 홍푸른 변호사는 “법정에서 나와 상의하면서 상고하고 항소심에서 기각된 위헌법률심판 청구 관련해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하자는 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기 때문에 이의가 없다”며 “법리를 다투는 의미에서 대법원 상고와 헌법소원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상고 기간이 일주일 뿐이기 때문에 즉각 할 계획”이라며 “헌법소원청구는 2주 이내에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이수 명령을 받은 A씨 측은 법리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면서 형법 155조 4항에 대해서도 “증거인멸 특례 범위에 사실혼 배우자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률상 배우자와 달리 사실혼은 혼일관계 실체 규정과 해소 시점을 명확히 정하기 어려워 처벌 범위를 명확히 하기 어렵다”고 설명하며 위헌법률 심판 신청을 기각했다.

A씨 측은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이 없더라도 혼인의 실질을 유지하는 부부가 늘어났고, 사실혼도 배우자로서의 지위가 확대됨에 따라 형법의 해석이 바뀌어야 한다”며 “헌법소원이 본 사건뿐 아니라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익 목적도 고려했다”고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목적을 설명했다.

한지은 기자(ji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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