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미국 46대 대통령 바이든

'바이든, 날리면' 尹 발언 논란... 법원, MBC 과징금 징계 효력정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심 본안 판결선고까지 효력 중단
한국일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오른쪽 네 번째) 미국 대통령이 2022년 9월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한 빌딩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를 마친 뒤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욕=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2022년 미국 방문 당시 있었던 '바이든-날리면 발언' 보도로 인해 MBC에 내려진 중징계 효력이 잠정 중단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이정희)는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전날 인용했다. 이로써 방통위 처분 효력은 본안 사건 1심 선고일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MBC에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MBC는 2022년 9월 22일 윤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비속어 논란이 불거지자, 대통령실은 즉각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이 아닌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이었다"며 "한국 국회를 향한 말"이라고 반박했다.

여권 추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들도 대통령실 기조에 동조했다.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명확하지 않은 대통령의 사적 발언을 보도해 외교 참사를 초래했다는 이유를 들어, 여권 위원 5명 전원이 4월 전체회의에서 최고 수위 법정제재인 과징금 3,000만 원을 의결했다. 야권 추천 방심위원들은 "방심위가 대통령 편을 들어 언론사를 제재한다"며 반발해 퇴장했다.

제재 조치 의결은 방심위가 하고, 제재 자체는 방통위의 소관이다. 이번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까지 MBC는 방심위 및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제재 총 18건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서 모두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