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보험 청구나 소송 등에 필요했던 CCTV 영상을 구하기 쉬워집니다.
정보공개 청구절차가 간소화된 덕분입니다.
조건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보공개청구 사이트에 들어가 '생활문제 해결정보', 'CCTV'를 연달아 누르자, 영상 속 인물 인적사항, 상세 식별정보, 사건·사고 정보 등 일곱 가지 필수 작성사항이 나옵니다.
입력한 '사건·사고 지역'에 맞춰 '청구기관'도 자동으로 추천됩니다.
CCTV 영상을 빠르고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서 내놓은 '정보공개 청구절차 간소화 서비스입니다.
CCTV뿐만 아니라 119구급활동일지, 고소장, 의약품처방내역서도 서비스 대상인데, 일부 정보 유형에 한 해 필수사항만 쓰면 되도록 제도를 바꿨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의 보험 청구나 소송 준비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사건·사고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보들"이라며 "기존에는 표준서식조차 없어 국민들이 청구에 어려움을 겪어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보 공개 수요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보험 청구를 위한 CCTV 정보공개 청구는 지난 2019년 1만 2천 건에서 2023년 3만 9천 건으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는 같은 기간 3만 7천 건에서 20만 1천 건으로 5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정보 공개 청구는 개인정보 우려로 사건·사고 당사자나 가족 혹은 법적 대리인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CCTV는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이 관리하는 기기 영상만 공개가 가능하며, 화면 속 당사자 외 제3자는 가려집니다.
행정안전부는 "담당 공무원도 필요한 내용만을 신속히 검토할 수 있게 되어 행정력 낭비가 줄 것"이라며 "내년에는 화재조사·학교폭력·토지 등 6가지 청구 유형을 더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조건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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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희 기자(conditionee@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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