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4 (화)

[서울] "반려견과 청계천 산책"...연말까지 일부구간 출입 허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반려견 출입 금지 구역이었던 청계천 산책길 일부 구간이 오는 30일부터 반려견과 함께 다닐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동대문구에 있는 황학교 하류에서 성동구 중랑천 합류부에 이르는 4.1㎞ 구간에서 연말까지 반려견 출입을 시범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반려인구 증가 속에 반려동물과 청계천을 산책하고 싶다는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했다면서, 대신 길이 1.5m 이내의 목줄을 착용하고 맹견은 입마개도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차정윤 (jycha@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모든 반려인들이 알아야 할 반려동물의 질병과 처치법 [반려병법]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