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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주주였던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에 267억 원의 약정금을 더 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는 오늘(27일)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 선고 기일을 열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 주식 약 7%를 보유하던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반대했고, 삼성물산 주식이 지나치게 낮게 평가받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엘리엇은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다가 2016년 3월 소송을 취하하고 '비밀합의 약정서' 를 근거로 2022년 724억 원을 받아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미정산 지연이자 267억 원이 더 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삼성물산은 앞선 재판에서 양측이 합의한 약정서에 근거해 내야 할 지연이자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비밀 합의에 따라 이뤄진 보상 약정에 지연손해금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삼성물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합의서의 내용을 보면 '본 건 제시가격을 초과해 제공한 주당 대가 또는 가치 이전의 가액'은 주식매수가격의 원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문구는 초과금액 사유의 발생을 회피하기 위해 손실, 비용, 보상 등 주식매수대금과 다른 명목으로 지급된 일체의 금원을 포함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될 뿐, 지연손해금을 포함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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