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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검찰과 법무부

세 모녀 추행 혐의 4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검찰은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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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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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분 관계로 자기 집에 놀러 온 30대 여성과 어린 두 딸 등 세 모녀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이웃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민형 지원장)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으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8시 34분께 자기 아파트에 놀러 온 30대 이웃 주민 B씨와 식사를 겸해 술을 마신 뒤 이후 B씨가 잠이 든 사이 함께 온 B씨의 10대 두 딸에 이어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자기 집 작은 방에서 B씨와 큰딸이 잠이 든 틈을 타 B씨의 큰딸과 작은딸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술에 취해 작은 방에서 잠이 든 B씨를 추행하며 밤사이 세 모녀를 상대로 추행한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평소 친분으로 집에 놀러 온 지인과 그 자녀를 성범죄 대상 삼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들 역시 오랫동안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만하게 합의하고, 피해자들의 정서적 회복을 위해 자신의 생활근거지를 옮긴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춘천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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