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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피해자 두 번 울리는 '기습·먹튀공탁' 이제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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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서 개정안 모두 통과

선고 임박해 공탁시, 피해자 의견 의무적 청취

공탁금 회수도 원칙적으로 제외…예외적 허용

노컷뉴스

국회 본회의. 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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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형사공탁제도를 악용하는 이른바 '기습 공탁'이나 '먹튀 공탁'이 앞으로는 불가능해진다. 법원은 형사공탁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공탁금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게 됐다.

법무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공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형사공탁제도가 악용되는 사례는 적지 않았다. 피고인이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기습적으로 공탁을 하고, 법원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를 감경사유로 양형에 반영하는 '기습 공탁'은 많은 비난을 받아왔다. 또한 피고인이 형사공탁으로 감형 등을 받고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공탁금을 몰래 회수하는 '먹튀 공탁'도 논란이 되어 왔다.

이에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형사공탁을 했을 때, 법원이 피해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 의사를 청취하며, 피해자 의견을 청취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이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형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번 공탁법 개정안은 형사공탁금의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피공탁자가 공탁물 회수에 동의하거나 확정적으로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 △무죄판결‧불기소결정(기소유예 제외)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회수가 허용된다.

법무부는 "이에 피고인 등이 공탁을 이유로 감형을 받은 후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기도 전에 이를 몰래 회수해 가는 것이 차단된다"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형사공탁을 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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