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외교부에 따르면 양국은 JDZ 이행 관련 협의수단으로 설치한 한·일 공동위원회 6차 회의를 27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1985년 5차 회의로부터 39년이 흘렀고, 어느 한쪽이 협정 종료 통보를 할 수 있는 시점(2025년 6월22일)을 약 9개월 앞두고서다.
석유 시추선.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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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측은 황준식 외교부 국제법률국장과 윤창현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장, 일본 측은 오코우치 아키히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과 와쿠다 하지메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 자원연료부장이 참석한다.
JDZ에 대해 한국은 ‘협정 연장, 한·일 공동 탐사를 해서 경제성을 확인하자’는 입장이지만 일본은 경제성에 의문을 표시하며 협정에 미온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 배경에는 ‘현재의 JDZ 협정이 일본 측에 불리하다’는 인식에 따라서 현재 상태로 탐사·개발을 진전시키고 싶지 않은 속내가 반영된 것으로 관측된다.
협정 체결 초기와는 정반대로 일본이 소극적인 태도로 돌아선 것은 1985년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대륙붕 경계를 가르는 기준이 일본에 유리하게 바뀌면서부터다. 이 때문에 일본이 기존 협정을 폐기하고 재협상이나 독자개발을 노리려는 속셈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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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7광구 개발을 하려면 JDZ 이행 협의에서 반드시 조광권자(자원 탐사·채취를 허가받은 자) 지정 등에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협정 규정상 양 당사국의 조광권자가 운영계약을 체결해 운영자를 지정하면 그 운영자가 공동개발구역 내 천연자원 탐사와 채취를 수행한다”며 “양국 조광권자가 지정되어야만 탐사 및 개발이라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한일은 7광구 전체 및 인접한 제주 남쪽 해역(총 8만2천557㎢)을 공동 개발한다는 내용의 협정을 1974년 체결했다. 1978년 발효된 JDZ의 협정 유효 기간은 50년으로, 어느 한쪽에서 종료 통보를 하지 않으면 계속 유지된다. 다만 만료 3년 전부터는 일방이 협정 종료를 선언할 수 있어 내년 6월 이후 협정 유지 여부가 관건이다.
일본은 그간의 태도로 미뤄 협정 종료를 원하고 있다는 관측이 많다. 1978∼1987년과 2002년 등 두 차례 공동탐사에서 경제성을 갖춘 유정이 발견되지 않자, 일본은 더는 조광권자를 지정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공동 개발에서 발을 뺐다. 공동위원회도 우리측 개최 요구에도 1985년 5차 회의를 끝으로 열리지 않았다.
이번 6차 공동위 회의에서는 양측의 입장 교환이 이뤄지겠지만 당장 협정 연장·종료 관련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 외교부 당국자는 “실무적 사항을 논의하는 협의체”라고 선을 그으며 “이번 회의를 계기로 양국이 협정 문제를 계속해서 우호적으로 다뤄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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