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7년…"국민 법 감정 반영한 형량 선고돼야"
6개월 딸 살해한 친모, 구속 전 피의자 심문 |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생후 6개월 딸을 창문 밖으로 던져 살해해 징역 7년을 선고받은 20대에 대해 검찰이 형량 가중을 요청했다.
광주지검은 26일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26)씨에 대한 살인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검찰 시민위원들에게 적절한 양형 의견을 물었더니 대다수가 최소 징역 15년, 일부는 20년이라고 대답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아파트 고층에서 6개월밖에 안 된 딸을 던져 살해한 엄마에게 어떤 선처를 할 수 있을지 감이 오지 않는다"며 "아동학대 살인과 치사 사건이 난무하는 사회 현실을 고려해 다른 사건 예방을 위해서라도 국민의 의견(법 감정)을 반영한 형량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병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김씨는 "아무런 죄 없는 우리 아기를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났을 때 엄마를 용서해달라고 발할 수 있게 죗값을 받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6시 20분께 광주 서구 한 아파트 15층에서 딸을 던져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7일 열린다.
pch80@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