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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남수연)는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30대 중반 대형병원 의사 A씨, 40대 중반 코스닥 상장사 임원 B씨를 구속기소하고 20대 대학생 2명은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동아리 회장 염모씨(31)로부터 마약을 매수해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마약을 투약한 날 수술을 진행하기도 했다. 염씨를 통해 마약을 접했던 대학생은 염씨가 구속되면서 마약을 구하기 어려워지자 B씨를 통해 마약을 제공받아 함께 투약했다. A씨는 9년의 의사 경력을 갖춘 전문의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에 대해 병원에 대한 업무방해죄 등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 대상 피의자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마약범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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