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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폐어구에 연간 4천억 피해”…조업 중 유실 어구 신고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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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지난해 11월 초 폐어구로 고통받고 있는 제주 남방큰돌고래 ‘종달이’가 발견됐다. 지난 1월 낚시줄 일부를 끊어냈지만, 여전히 입과 꼬리에 낚시도구들이 얽혀있는 상태다. 제주돌고래 긴급구조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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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양 쓰레기 주범인 폐어구 발생을 줄이기 위해 어선에 폐어구 처리 장소 등을 기록·보관토록 하고, 조업 중 유실된 어구 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어구 실명제와 어구 보증금제 시행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폐어구로 인해 우리의 바다가 신음하고 있다”며 “어구의 전 주기 관리를 통해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해양 신산업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폐어구 발생 예방을 위한 어구순환관리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날 한 총리가 발표한 어구순환관리 대책엔 어선에 어구 적재량·설치량·폐어구 처리장소 등을 기록·보관케 하는 내용이 담겼다. 어구의 해상 불법투기와 육상 무단방치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조처다. 이와 함께 정부는 조업 중 유실된 어구의 신고제를 도입하고, 유실어구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로 했다. 어구보증금제 활성화, 폐어구 회수 촉진 포인트제 도입, 수거시설 확충 등 어업인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폐어구 회수율을 높일 보상체계와 인프라 구축도 추진된다.



정부는 바닷속에 버려지거나 유실된 폐어구가 해상 발생 쓰레기(연간 5만톤)의 76%인 3만8천톤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런 폐어구는 물고기 등 해양생물이 걸려 폐사하는 ‘유령 어업’을 야기해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고, 연간 4천억원가량의 수산업 피해도 발생시킨다.



한 총리는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어업인뿐만 아니라 유엔(UN) 등 국제기구·지역사회·환경단체·민간기업 등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해, 추가적인 개선사항 발굴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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