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인터뷰…"채무자 동의없이 금융 정보 조회 등 징수 체계 강화"
'장관 대행' 7개월째…"딥페이크 대응 등 부처 업무 차질없이 수행"
연합뉴스와 인터뷰 하는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 |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내년 도입을 앞둔 '양육비 선지급제'(선지급제)와 관련해 "그간 개인의 문제로 여겼던 '양육'을 국가가 나서 지원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생긴 결과"라며 "저출생 문제 해결에 이어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볼 때"라고 25일 밝혔다.
신 차관은 이날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양육비이행법이 제정된 2014년 이후 선지급제 도입을 위해 노력해왔다.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국가가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방식이다.
지급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선지급제 도입 근거를 담은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열린 청년 민생토론회에서 조속한 도입을 약속한 지 약 6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내년 7월부터 한부모 가구의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 차관은 "단순히 현금을 지원하는 다른 복지 제도와 달리, 선지급제는 추후 채무자에게 되돌려 받는다는 차이가 있다"며 "징수 체계를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이행관리원)이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금융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체계적인 징수에 필요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월 20만원이면 적은 액수가 아니냐'고 묻자 "부모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양육비가 들어온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마음이 놓인다"며 "지급 대상도 기준 중위소득 100%에서 150%로 확대되면서, 도움이 필요한 한부모 가족 대부분이 포함됐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관련 소송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행관리원의 변호사를 충원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이행관리원 소속 변호사 1명이 담당한 소송은 2015년 38.8건에서 2019년 113.8건, 2023년 253.2건 등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여가부에 부임한 지 석 달 만인 올해 2월부터 장관 대행 업무를 맡고 있는 신 차관은 "7개월간 부처 업무에 차질 없이 수행해왔다"고 자평했다.
대표적인 성과로는 여가부의 주요 사업인 여성, 가족, 권익, 청소년 등 네 분야의 내년 예산이 증액된 것을 꼽았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이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도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부연했다.
조직 관리 측면에서도 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공정한 인사가 이뤄지도록 힘썼다고 자부했다.
아울러 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 대응에도 여가부가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범부처 회의에서 참여해 딥페이크 대응을 위한 제도적인 정비 방안과 불법 촬영물 탐지 삭제 기술 고도화, 가해자 처벌 강화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차관은 "장관이 공석이기 때문에 부처 직원들과 더 똘똘 뭉쳐서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왔다"며 "여가부에서 물러날 때까지 직원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양육비 선지급제 안착 위해서는…' |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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