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는 오늘(25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수재 등 혐의로 우리은행 임 모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임 전 본부장은 우리은행 신도림금융센터장으로 재임하면서 손 전 회장의 처남 김 모 씨와 친분을 쌓고 부당 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어제(24일) 김 씨가 아내 명의의 회사를 통해 부동산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매입 가격을 부풀려 우리은행으로부터 과도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고 구속기소 했습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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