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2 (금)

이슈 고 장자연 사건

故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윤지오 상대 손배소 패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배우 윤지오씨.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배우 고(故) 장자연씨의 전 소속사 대표가 거짓 진술로 피해를 입었다며 배우 윤지오씨와 장씨의 전 로드매니저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25일 장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모씨가 윤씨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선고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21년 윤씨와 A씨가 허위 인터뷰 등을 통해 자신이 고인의 죽음에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 중 한명으로 지목되게 만들어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장씨는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 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한편 김씨는 장씨 관련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 8월 법정구속됐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